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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7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01:25 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 13길 16에 있는 백 암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양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02:3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99에 있는 서울 양천 경찰서 형 사과에서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 데에 불만을 갖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C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 확립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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