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01:30 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주취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며 인적 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