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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02 2016고합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D 정당에서는 2015. 10. 28. 실시된 E 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2015. 9. 23. 내지 24. 경 당원 700명을 상대로 한 전화 여론조사 및 일반 유권자 700명을 상대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각 여론조사 결과에 각각 30% 와 70%를 가중하여 산출된 지지율로 D 정당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고, 위 D 정당 당내 경선에 참가한 사람들은 F, G, H, I, J이 있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28. E 군수 재선거의 D 정당 예비후보였던

F가 D 정당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9. 22. 01:13 경 서울 영등포구 K 아파트, 10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내가 이번 주 팜플렛 10,000 장을 제작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E을 분명히 내려가는데 F 사기꾼이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보겠다.

이런 사기꾼이 E 군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재판 중 F 고소장, 내 답변서 등 재판기록을 가감 없이 E 군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게 하여 누구 말이 맞는지 E 군민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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