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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0.19 2017고정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 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2. 20. 경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無 삼성 변 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8. 12. 12. 경까지 3개 보험사의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같은 달 25.까지 14 일간 ‘ 상 세 불명의 허리통증- 허리 부위’ 의 병명으로 위 C 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통원치료만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찾아갔기 때문에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6.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14 일간 '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 ㆍ 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입원 일당 28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96,8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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