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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7고정19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7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2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0.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한방병원에 ‘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15 일간 입원 등록을 한 뒤,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6. 4. 5. 경 피해자 H 보험에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약 5일 간만 병원에서 잠을 자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5. 경 3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 경까지 별지 ‘A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해 자인 2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675,8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2.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 경부터 2015. 12. 26. 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한방병원에 ‘ 경추 통’ 등의 병명으로 18 일간 입원 등록을 한 뒤,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5. 12. 26. 경 피해자 I에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약 3일 간만 병원에서 잠을 자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0. 경 별지 ‘B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1,385,4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6.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한방병원에 ‘ 경추 통’ 등의 병명으로 19 일간 입원 등록을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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