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잠을 자기가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구미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D 병원에서,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숙박하고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5. 경 D 병원에서 의사인 E로부터 협심증 진단을 받고, 그 때부터 2016. 11. 8.까지 25 일간, 2016. 11. 18.부터 2016. 11. 24.까지 7 일간 입원한 후, 2016. 11. 30. 피해자 F에 입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할 만한 증상이 없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형식상 입원을 하였을 뿐 입원기간 동안 유의미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기간 중 대부분 외출을 하였는데 그 중 상당부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출을 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밤에 들어와 잠만 자는 등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 보험금 8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합계 5,340,914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및 사건 검토보고), 각 진단서, 상해 진단서, 김천 지원 2016 처 3 피해자보호명령, 혼인 관계 증명서
1. 이하 별권 - 외출/ 외박 대장, 각 외출증, 식사 대장, Order Sheets, 보험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