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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합227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19. 5.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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