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합1096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9. 7. 1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9. 7. 10.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