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1 2019가합1252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