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산화와 우산 등을 복도에 방치하는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없고, 설령 피해자 주거의 현관에 피고인의 발 끝 부분이 살짝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는 주거 침입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시간은 자정 무렵이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이에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 현재 집에 혼자 있으니 다음에 오시라’ 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현관문을 완전히 열어젖혔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동을 하다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갈 목적으로 현관에 발을 들여 놓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발 끝 부분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이 깨어졌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 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 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