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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9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6.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3. 18:00경 대구 서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30. 19:00경 대구 남구 F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4. 21:00경 대구 남구 F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 회보), 시험성적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마약범죄(교부), 매매ㆍ알선 등, 대마, 향정 나.

목 다. 목 등, 가중영역(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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