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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0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8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와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2. 9. 21. 22: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로부터 받은 40만 원과 피고인의 15만 원을 합친 55만 원을 F에게 교부하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그 중 0.42g은 C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0.08g은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 23:00경 대구 북구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8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31. 13:20경 대구 북구 H대학교 후문 입구에 있는 I 모텔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2. 31. 13:50경 대구 북구 H대학교후문 입구에 있는 I 모텔 306호에서 제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3g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5. 03:10경 대구 북구 H대학교 후문 입구에 있는 I 모텔 109호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190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6. 8. 20: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모텔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프린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12g을 L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중순 19: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대구 E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1톤 화물차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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