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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30 2016고단4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5. 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13.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오피스텔 B동 201호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0.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6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20. 23:0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세차장 옆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 01:00경 인천시 부평구 G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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