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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85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9. 07:2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 1층 응급실 앞에 주차된 F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F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4. 14: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2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2. 06: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병원 지하 1층 영안실에서 F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23:30경 대구 수성구 K건물 101동 406호에서 처인 피해자 L(여, 41세)가 필로폰을 더 이상 투약하지도 판매하지도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8. 11:00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N 병원 5동 7층 59호실에서 피해자와 병원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옆에 있는 친구 O에게 “A가 지금 내하고 자기 후배하고 붙어먹었다고 의심한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씹할년아, 지금 그런 소리를 왜 하노”라고 욕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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