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B 전 3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80분의 599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9.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26㎡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커피숍) 및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신청지는 도로가 접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1의2] 1.마목, 2.가목 및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 기준에 부적합함. 또한 신청지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으며, 오수처리는 관로 설치구간 사유지(C)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이 없어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국토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기준) [별표1의2] 2.가목 기준에 부적합함. 아울러 C(전)는 이천시 및 사유지로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으로 국토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기준에 저촉됨. 신청지는 테마공원, D, E 등 공공시설에 둘러쌓여 있으며, 신청지에도 공공시설에서 발생되는 우수처리를 위한 관로 및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등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국토법 제58조(허가기준) 제1항 제4호 기준에 저촉됨. 다.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반려사유(이하 기재 순서대로 ‘처분사유 ① 내지 ④’라 한다)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리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