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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구합105930
건축신고불수리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7.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B 답 4,01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1,183.2㎡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 3동(굼벵이사육장, 이하 ‘이 사건 사육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에 의거 조수류, 수목 등의 집단 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어야 하나,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경지정리 지역으로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서 농업경영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높은 우량농지에 해당되므로 보전할 가치가 있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 1-(라)-(1)에 의거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건축물이 주변의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이 사건 신청지는 C으로 진입하는 간선도로의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농촌풍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3.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하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하여 필요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건축법 제40조 규정에 부적합함. 나.

피고는 2019. 4.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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