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1 2017고단43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와 1998년 경에 혼인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4. 19:25 경 익산시 무왕로 17길 47에 있는 영 등도 서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얘기 좀 할까 ”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 할 말이 없다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차량 운전석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0cm )를 들고 나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C 모닝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측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 속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작은 딸을 데려 가는 것을 피해 자가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40cm )를 다시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진( 망치, 차량)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수리비 간이 영수증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신고자 D 진술에 대하여, 피해차량 수리 간이 영수증 사본 첨부, 탄원서 등 첨부 경위, 처 불불원서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