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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5 2013나16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고’를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검사가 모두 항소하여 제1, 2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되어 징역 1월이 선고되고 제3죄에 대한 원고 및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이 법원 2013노1365),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었고(대법원 2014도229)‘로, 제4면 제12행 각 ’원고들‘을 각 ’피고들‘로, ’피고‘를 ’원고‘로, 같은 면 제13행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5행 ’K‘ 앞에 ’P‘을 추가하고, 같은 행 ’A‘ 및 제6면 밑에서 제5행의 ’다만‘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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