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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2가합151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공사대금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 C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그 소유인 동두천시 D 외 13필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피고 회사는 ㈜정상토건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1. 11. 20.부터 2012. 5. 30.까지, 공사대금 2,620,000원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2012. 7.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고 원고 및 ㈜정상토건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고 회사는 ㈜정상토건에게 공사대금조로 피고 C가 E에 대하여 갖는 214,775,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 1.경부터는 ㈜정상토건의 요청에 따라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처리하였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의 공동하수급인인 원고 및 ㈜정상토건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규모가 커지자 피고 회사와 ㈜정상토건은 2013. 3. 4. 이 사건 공사대금 2,88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현재까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294,980,45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정상토건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으로 정산합의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정산합의에 따른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공사대금청구 원고는 E, ㈜정상토건과 이 사건 공사를 동업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2011. 10. 29. 투자관련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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