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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고단45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5.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5 층에서 건설업 및 실내 장식 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건설 상무로, E가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면서 하청업체들이 E에 청구하는 공사대금을 검토하여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보고 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하청업체에 적정한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E는 2014. 7.부터 경주 G 연구 사무 동 신축공사, 공장 동 리모델링공사( 이하, ‘ 경주 공사’ 라 한다 )를 진행하였는데, 이전에 E에서 진행하였던 여러 공사 과정에서 공사가 추가되는 등으로 공사대금이 증가 되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위 경주 공사를 통해 하청업체들에게 보전해 주고 그 과정에서 일부를 현금으로 교부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자신의 부하 직원인 H을 통해 위 경주 공사의 하청업체인 I의 J에게 ‘ 다른 공사현장에서 못 준 공사대금이 있는데 E에서 기성 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다른 업체로 보내

달라.

그리고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되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I으로 하여금 공사비를 E에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청구된 공사비가 적정한 공사비라는 취지로 보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비는 E에서 I에 지급해야 하는 적정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부풀려 진 금액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F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결재하였고, 2014. 8. 12. E는 I에 공사대금 85,03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사대금 중 4,500,000원을 J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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