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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7나66940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중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원고 A가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원고 B이 계약당사자임을 전제로 원고 B의 공사대금 청구를 병합하여 구하고, ② 원고 B은 위 공사대금 청구와 병합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반소 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주위적 청구인 원고 A의 공사대금 청구 및 원고 B의 임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공사대금 청구 부분 및 반소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제1심 판결 제6면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면 제11행의 ‘원고 A는’을 ‘원고 A는 원고 B을 통해’로 고친다.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E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공사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거나,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피고와 원도급자인 N회사 사이의 공사대금 감액합의에 따라 기지급 공사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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