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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3529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1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1. 6. 18.부터 2002. 4. 3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1. 7. 19.자 대구 달서구청의 압류 등록을 비롯하여 2015. 2. 5.경까지 100회가 넘는 압류등록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구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1. 6. 18.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명의로 과태료 등이 부과되었다며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 및 과태료 등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보험료 문제로 제3자로부터 자동차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거나 점유하여 사용한 적이 전혀 없으며, 피고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고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성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명의의 각종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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