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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8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동네 영세식당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비를 거는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묻지마 폭력을 일삼는 소위 “동네조폭”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9. 5. 15:37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80세)에게 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및 안와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E(여, 80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9. 8. 18:20경 인천 남구 G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하였던 할머니 C과 마주치게 되자 이죽거리며 몸은 괜찮으냐는 등 빈정거리자 이에 보복을 두려워한 C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대문열쇠를 건네주며 자신의 집안으로 데려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C을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여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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