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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5 2016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8. 30. 07: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마트’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70세)이 기르는 개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가.

항 기재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15:25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G빌라를 찾아가 G빌라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

항 기재 폭행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14: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피해자 H(여, 80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마당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뺨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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