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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17 2015고단6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15:00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소재 문화예술회관 앞 산책로에서, 행상을 하는 피해자 C(여, 65세)에게 현금 일 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목 뒷덜미를 잡고 흔들어 그녀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 및 진단사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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