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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5. 20. 15: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앞 공원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술자리에 합석한 피해자 F(80세)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몇 살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관련 사진 자료, 피해자 사진자료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80세의 노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폭력 관련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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