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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1998. 1.생, 18세)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피해자와 함께 군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를 만나고 광주광역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1. 22:00경 군산시에서 광주광역시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 내 인적이 드문 곳에 트럭을 주차한 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 쪽으로 옮겨 간 다음 차량 의자에 피해자를 눕히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고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에 해당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방법, 피고인의 성행ㆍ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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