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0 2017고단1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계좌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하루에 20 만원씩을 주겠다.

” 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3개월 간 빌려주기로 승낙한 뒤, 2016. 11. 중순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뒤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11. 24. 11:30 경 보이스 피 싱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계좌로 210만원이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11:40 경 대구 남구 성당 못 지하철역 근처 F에서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여 위 피해 자가 송금한 210만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이체한 뒤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영장집행 회신자료,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