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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8 2018고단25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 경 인천 만수 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환전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고 3일 뒤 돌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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