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서산시 D 일원 약 100필지(약 17,000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회사이고,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은 2015. 9. 15. 피고, E 등 7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작업에 관하여 토지 가격(평당 255만 원을 기준) 총액의 3%를 용역비로 정하여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6. 1. 25. 피고, E 등 7인(F이 빠지고 G이 추가되었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부지의 매입작업에 관하여 당시까지 진행된 용역작업 결과를 토대로 새로이 용역비 10억 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다. 항 기재 용역계약 제7조는 ‘16,580평(H 소유 토지 제외) 용역 완료 시 용역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H 소유 토지에 관한 용역 완료 시 토지 계약금 10%를 지불한 후 용역비 50%(기지급 용역비 포함)를 지급하며, 인허가 승인 전까지 잔여 토지에 대하여 계약 완료하고 토지 잔금 지불 후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6. 1. 23. 원고에게 '제 조직을 움직이려면 비용이 발생한다.
어려우시더라도 500만 원을 비용으로 부탁한다.
필요하시다면 차용증이라도 보내드리겠다
'면서 금전 지급을 요청하였다.
바. 2016. 1. 26. ㈜C의 예금계좌에서 500만 원, 2016. 2. 5.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 피고의 예금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I)로 송금되었고, 피고는 위 각 돈을 E 등 다른 용역 수행자들과 나누어 가졌다.
사. 한편 ㈜C은 2016. 2. 5.경 ㈜코러스인베스트먼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 1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