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E은 F과 함께 주식회사 G를, H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 사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주택사업, 건설업, 부동산 컨설팅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이 자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원고, F, E은 2017. 3. 25. J과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을 시행사로 하여 ‘ 광주 서구 L 외 일원( 약 3,400평) ’에 대한 토지 매입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입작업을 시작하였으나 2017년 10 월경 J은 위 부동산 용역계약을 포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11. 15. 피고 회사와 광주 서구 L 외 21 필지(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대한 토지 매입작업( 이하 ’ 이 사건 토지작업‘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용역 계약서 제 1 조 사업 부지의 내역 나) 부 지면적: 약 3,989평( 합의로 증 감) 라) 사업의 목적 ; 도시개발사업 마) 토지금액 ; 약 3,327억 원 제 2조 “ 갑”(‘ 피고 회사 ’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과 “ 을”[ ‘D 공인 중개사( 대표 원고) ’를 의미 한다.
이하 같다] 의 책임과 임무
3. “ 갑” 과 “ 을” 은 당 사업 지 용역비를 3% (10 억 원) 로 하고 계약 완료한다.
4. “ 을” 은 본 계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사업 지 작업을 완료하기로 한다.
단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컨설팅 비용 및 지급방법
1. 용역 비는 토지금액의 3% 로 하고, “ 갑” 과 “ 을” 은 부동산 용역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한다.
2. “ 갑” 과 “ 을” 은 토지작업 100% 완료하고 토지 계약 시( 인 허가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