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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126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7. 5. 12.까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22. 피고와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 용도로 논산시 D외 20필지를 매입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용역계약’이라 한다),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용역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내용)

1. 매입할 사업부지: 논산시 D외 20필지

2. 매입할 면적: 15,210㎡

3. 총 매입금액: 금사십칠억육천오백만원정(4,765,000,000원정)

4. 평균매입단가: 금일백삼만육천원정(1,036,000원정)/3.3㎡당

5. 매입의 조건: 원고가 제공하는 소정의 부동산매매약정계약서에 의함. 6. 약정기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7. 용역의 종료시점: 본 용역계약의 종료시점은 사업의 인허가 완료 및 본 사업부지 전체 소유권이전 및 명도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제3조(용역비 및 지급방법) 원고는 피고에게 제2조 7호에 따른 용역의 종료시점에 용역수행업무에 의한 부동산매매약정계약(토지 및 지상물 포함) 종결시, 용역수행업무에 대한 대가는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지급구분 용역비 지급일자 비고 용역 활동비 20,000,000원 2015. 6. 22. 10% 계약금 20,000,000원 토지주 4명 약정 계약체결시 10% 잔 금 160,000,000원 제2조 7호의 용역의 종료시점 80% 합 계 200,000,000원 100% 제5조(피고의 업무)

3. 피고는 본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매매약정계약을 100% 완료하여야 한다.

단 60일 이내에 100% 부동산매매약정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연장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피고는 원고의 동의없이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 또는 해제하여서는 아니되며, 본 사업에 대하여 원고 이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준수사항)

1. 피고는 본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나 본 사업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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