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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나204412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제이파라다이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스노마드(이하 ‘피고 스노마드’라 한다)는 2011년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 스노마드는 2011. 12. 23. 피고 주식회사 제이파라다이스(이하 ‘피고 제이파라다이스’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입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1. 12. 29.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 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6명(원고, I, J, E, D,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 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6명은 팀장이 되어 각각 보조원(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과 제6조의 ‘하부 조직의 작업자’를 의미하는바, ‘실장’으로 불리어 진다)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2. 2. 9. K와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보조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피고 스노마드의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업무 등을 용역 수행 계약한 피고 제이파라다이스와 매입 업무 용역의 수행을 하려는 원고는 다음과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및 확인 내용) 본 계약의 목적은

1. 피고 스노마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서울 영등포구 B 지역 일대의 토지 등(이하 ‘대상 지역’이라 한다)의 매입 업무 등(이하 ‘용역 업무’라 한다)을 피고 제이파라다이스가 피고 스노마드와 용역 계약한 내용을 원고는 충분히 확인수용하고 그에 따른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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