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인 동별대표자들의 임기(2년)는 2016. 6. 18.로 만료되었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 선거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27호증의 영상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로서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회장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피고의 회장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현재도 원고가 피고의 회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유효하여 원고가 피고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고 다투므로, 현재의 법률관계로서 원고가 피고의 회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자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대표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어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더 이상 대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