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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17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1959. 2. 15. D과 혼인하여 그 슬하의 자녀로서 딸인 E, F, G, H, 아들인 I을 두었고, 1972. 1. 6. D과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1976. 12. 20. 피고 B와 재혼하여 그 슬하의 자녀로서 아들인 J, 딸인 K을 두었다. 2) 원고는 1955년경 교사로 임용된 이래 1961년경부터는 L고등학교, M고등학교 등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1992년경 퇴직하였고, 피고 B는 가정주부로서 원고를 내조하였다.

3) Q은 피고 B의 부친으로서 1997. 3. 5. 사망하였고, 피고 C과 S은 피고 B의 남동생이다. 나. B 명의로 취득한 관련 부동산의 등기과정 등 1) 1994. 6. 11. 서울 동대문구 R 대지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기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Q 및 S 명의로 1993. 4. 29.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7. 4. 22. 이 사건 제기부동산 중 Q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1997. 3.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8. 1. 13. 이 사건 제기부동산 중 S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1998. 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2. 18. 이 사건 제기부동산에 관하여 T 및 U 명의로 2001.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01. 10. 5. 성남시 중원구 V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제1 성남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01.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7. 25. 이 사건 제1 성남부동산에 관하여 W 명의로 2003.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03. 4. 15. 인천 부평구 X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부평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03. 3. 15.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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