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159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허가 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위반 행위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경 개발제한 구역인 인천 계양구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창고 1개 동 292.5㎡, 화장실 1개 동 9㎡를 각 건축하고, 그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계양 구청으로부터 2015. 8. 5. 및 2015. 9. 8. 2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시정지 시, 시정 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미 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