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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3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자는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명령) 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2015. 4. 경부터 인천 계양구 D을 공사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경계석 및 보도 블럭 등 88여 톤을 무단으로 적 치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계양구 청장으로부터 2016. 5. 16. 및 2016. 6. 17.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B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토공사업, 철근 콘트 리트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전문건설 하도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위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인천 계양구 청장의 고발장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D),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촉구 (D)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적치물량 무게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물건 적치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3조 본문,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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