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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가합108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2.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5층 및 10층에 있는 D웨딩홀과 뷔페(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의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9. E에게 보증금 3억 6,000만 원, 차임 500만 원에 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위 계약 체결 이후인 2010. 7. 31. 이 사건 웨딩홀의 사업권자는 원고이나 사업자등록 및 허가에 관하여 편의상 E의 명의로 임대계약되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11호증)를 작성한 바 있다.

나. 피고는 2012. 3. 21.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총 인수금액 6억 8,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5억 6,000만 원 권리금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권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권의 귀속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나자, 원고와 피고는 2012. 4. 27. 이 사건 사업권자는 원고인데 사업자등록 및 허가에 관하여 편의상 피고의 명의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공증하며, 이 사건 사업권을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차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2012. 5. 4.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웨딩홀을 총 인수금액 6억 8,000만 원(보증금 5억 6,000만 원 시설권리금 1억 2,000만 원)과 별도 부담금(지하보증금 관리비예치비) 등으로 E과 매매한 것은 원고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피고와 E의 계약을 근거로 피고가 4억 1,000만 원을 2012년 10월 말까지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공증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중 피고의 계약금, 1차 중도금, 잔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미래저축은행, 하나캐피탈 등의 미회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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