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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6 2017고단1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2:5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 신발을 벗고 드러누워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바닥에서 일어나 경 장 E을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때리고 다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당사 상황 촬영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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