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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0:1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행패를 부리자 광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F이 “ 얼른 집에 귀가하시라 ”라고 말하자 양 주먹으로 안면 부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며 달려들고 다리로 위 F의 종아리 부분을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장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78년에 폭력범죄로 벌금 1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이래 현재까지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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