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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2 2019고단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22:1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버지를 때리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와 순경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들아, 누가 신고를 해서 왔느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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