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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21 2016고단1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21:50경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54 삼화아파트 내 곡선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 솔내음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1: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54 삼화아파트 내 곡선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에 승차하여 시동을 건 다음 솔내음펜션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켜 곡선구간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차량 전후방 및 좌우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곡선구간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쪽 곡선구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아래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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