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29 2012고합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5.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천동 옥천오거리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횡단보도 상을 남대천 강릉대교 방면에서 강릉여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