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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29 2012고합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5.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천동 옥천오거리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횡단보도 상을 남대천 강릉대교 방면에서 강릉여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7. 23:05경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안목항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암동에 있는 성덕철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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