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9.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 D 봉고Ⅲ 일반덤프 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 GS25 강릉중앙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임당동 사거리 방면에서 역전 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43세)과 피해자 F(43세)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 D 봉고Ⅲ 일반덤프 트럭을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나들이 주점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G아파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자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자수 후 피의차량 확인에 대한 수사),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