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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8 2016노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약 4m 높이 아래 남대천 고수부지로 추락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사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실제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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