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에서 장기간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천공 작업, 파쇄 작업 등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2015. 12. 11.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6구단59952호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소송계속 중 이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5. 12. 1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4. 피고에게 2015. 12. 11.부터 2017. 6. 30.까지 기간에 대한 요양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7. 19. “원고의 각종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는 2016. 1. 31.에 종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1. 31.까지 기간에 대한 요양비만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2016. 2. 1.부터 2017. 6. 30.까지 기간에 대한 요양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13. “기존 요양승인기간(2015. 12. 11.부터 2016. 1. 31.까지)에 한해 요양 인정된다.”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소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기간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