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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6구단11608
휴업급여감액및장해등급처분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5.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6. 11. 09:00경 전선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옮기던 중 정리되지 않은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 부위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그 뒤 피고로부터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3. 6. 12. C병원에서는 ‘현미경 척추관 확장술(요추 3-4번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2012. 6. 12.부터 2015. 11. 4.까지의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9. ‘2014. 9. 30.까지는 안정 가료를 요하여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나, 승인 상병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충분한 회복기간 이후인 2014. 10. 1.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2. 6. 12.부터 2014. 9. 30.까지의 휴업급여는 전부 지급하고,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휴업급여는 실통원일(24일)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위 2014. 10. 1.부터 2015. 11. 4.까지의 기간 중 실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4. 12.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22. 원고의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신규 장해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기존에 ‘척추분절 관혈적 수술(요추 4-5번간, 신경증 장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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