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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51800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보험대리 및 중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피고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보험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6.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단10640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B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 중에서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금액 3,000만 원의 범위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6. 8. 29. 송달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09280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6.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102482호로 위 가압류에 기한 3,000만 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23,506,621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반론 원고가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B는 위 가압류결정을 받은 이후 압류금지금액인 150만 원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 그리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 B에게 150만 원을 초과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을 제2에서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을 받은 이후 B에게 지급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수당은 2016년 11월 1,490,000원, 2016년 12월 1,162,983원, 2017년 1월 1,500,000원, 2017년 2월 1,471,0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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