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65,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A을 상대로 받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3차전149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기초로,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1859호로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9.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3. 3.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 피고 : 9,165,343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법인통장 은행거래내역, A의 근로계약서, 급여 및 퇴직금 지급내역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은 피고에게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위 문서의 제출을 명하였다.
피고는 법인통장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제1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정본을 2016. 12. 30. 송달받았음에도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였고, A의 근로계약서, 급여 및 퇴직금 지급내역에 관한 이 법원의 2회에 걸친 문서제출명령에도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문서들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