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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24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7119호 대여금 사건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D가 소외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예금채권, 각종 보험영업에 따른 수당, 수수료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수수료채권’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 755,3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2014. 5. 9.경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019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득하였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5. 12.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D에 대하여 74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D를 채무자로,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2014. 5. 21. D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수수료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청주지방법원 2014카합247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5. 22.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6. 10.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소외 회사가 D에게 2013. 7. 15.자 설계사위촉계약에 따라 지급할 보험설계수수료 70,802,416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1995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9. 1. 실제 배당할 금액을 70,852,777원으로 확정한 다음, 동순위로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35,788,873원을, 이 사건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35,063,90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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